구속 피의자가 기소가 된 후에 보석 허가가 된 불구속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
구속 피의자가 기소가 된 후에 보석 허가가 된 불구속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형사상의 보상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무죄의 사유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