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가 기소가 된 후에 보석 허가가 된 불구속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형사상의 보상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무죄의 사유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