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를 받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을 때
구속 수사도
구금과 같은 것인가요?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경우에도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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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추후 구속을 당한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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