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도
구금과 같은 것인가요?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경우에도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추후 구속을 당한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