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
저는5월중순에 새사장님께 해고통보(말로) 받았습니다. 이유를물어보니 본인이원하는 제자리직무를 제가안하고있어서 나가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원하는 제자리업무는 이런것인데 1년이되되록안하고 우리회사가하는 업무자격이없으니 나가라 6월말까지 시간줄테니 다른회사찾아봐라)
그래서 저는 그직무를 한번도 저에게 시킨적도 지시한적도없었다 근데 안하고있다고 나가라고하는건말이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러면 시키면 100%로잘할수있냐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화가나서 할수있지만 이제와서 하고싶지않다고했습니다.
그러고 회사부장님과 얘기하다가 그럼 새사장님께서 제가 해야할업무들이 무엇이냐 그걸보고 할지말지결정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업무를받았습니다.
근데 저는회사에 회계행정을보는사람인데 말도안되게 회계행정 업무외에도 다른업무까지 업무가과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께 그냥나가라고하시는거아니냐고 웃으면말을하였고 그러면서 업무를받은걸 보고 고민을많이했고 이번주월요일에 과다한업무중 제가 꼭하지않아도 되는업무는 조율을하기위해 새사장님께 찾아갔습니다.
다른회계행정업무는 원래 제업무는 제가 받아하겠다(안하고있던것도 몇가지있었습니다. 그업무는 회사부장님께서 하고계셨습니다) 근데 다른부서의 업무를제가 모든서류를 제가 검토하고보완요청까지하는건 무리다. 모든서류를 다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해주곤 있다고했지만 새사장님께서는 우리회사 행정은 이게 주요업무라고하시고 다른회사직원이랑비교 하시면서 대화내용을 조율하실려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저는 고민하다 그냥 해고당한대로 6월말에 해고하신대로 나가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고 화요일부터 연차를 쓰고 결재받아 회사를지금나가고있지않습니다.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알아보다 해고수당, 해고위로금이 있는걸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부당해고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에대해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의 입증이 먼저일 듯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 분을 해고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회사에서는 이야기 잘 해서 합의해지로 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구두해고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 신청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말까지 시간줄테니 다른회사 찾아봐라"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말이고, 그후 다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해고이므로 일단 나갈 생각이 없다고 버텨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만 받고 끝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듯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외에 회사에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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