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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쿠냐226
특출난비쿠냐22621.11.06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7개월 일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다면서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권고사직을하면 회사가 지원받는게 못받는다고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말을 하냐고 언성이 높아지시고 실랑이 하다가 서로 더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고 회사를 나온 뒤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다시 복직하는게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분께 이야기드렸더니 회사에서 노무사에 여쭤봐서 지금 이대로 가면 부당해고이니 부당해가 안되도록 미리 선수친것 같다고 하십니다...

복직하는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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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고 한달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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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권유에 따라 복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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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사용자의 해고의사 철회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진퇴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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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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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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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사에게 확인하여 복직하도록 제안을 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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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와 같은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하여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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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무사에게 문의하였다면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복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녹음파일을 준비한채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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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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