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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2

목발 및 보조기를 짚거나, 차고 다니는 환자가 버스 탑승 중 급정거 및 급출발로 넘어져 다쳤을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 교통수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그 안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조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종종 보면 버스 운전 기사들이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도 그때는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리는것을 느끼는데요.

이때 만약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착용한 승객들이 쓰러져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보여 법률쪽에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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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정거나 급출발의 이유나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급정거나 급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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