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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의 결근을 법정 휴일의 근무로 대체할 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평일에 결근한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대체 근무를 하면 회사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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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대체근무의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법한 대체가 되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결근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