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월 평균 보수를 변경신고하여 월 마다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들어가므로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 납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저소득인 경우에 한해 두루누지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및 징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고지가 됩니다. 보수월액이 질문자님이
실제 받는 급여보다 많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받는 급여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조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율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있으면 다들 적게 내려고 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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