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계획서 작성 하는 경우, 해당 년도까지 연차 못쓰면 소멸되나요?
22.9월 입사하여, 현재 1년은 넘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고, 연차소진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올해(23년)까지 안쓰면, 남은 연차는 소멸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12월까지 안쓰면 소멸된다고 했으나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2. 남은연차가 이월된다하면, 내년 발생연차는 15개+@가 되는건가요?
3. 24년 초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23년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