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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반딧불183
활발한반딧불18323.05.15

12월 마지막 출근 후 연차 몰아쓰고, 이어서 1월 발생 연차까지 몰아쓰고 퇴사 가능 여부

2020.12.01 입사이고, 회사에서 연 22개의 연차를 부여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를 아껴써서
2023.12.01에 마지막 근로를 하고,
연차 19개를 몰아서 소진한 뒤,
2024년도 발생 연차 22개도 몰아서 소진하여,
2024.01.31에 실질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로일: 2023.12.01, 실질퇴사일: 2024.0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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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올해의 연차를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고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내년에 전부 사용한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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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사업의 막대한 지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이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으나


    만약 사용자가 시기 지정권을 사용하여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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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퇴직 예정자의 경우 그 이전에 인수인계 마무리 및 후임자 채용만 있으면 되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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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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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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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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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경험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월 연차발생 이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면 아직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마시고 1월 연차발생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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