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사업의 막대한 지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이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으나
만약 사용자가 시기 지정권을 사용하여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