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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하늘소138

씩씩한하늘소138

법무사 쪽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시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정상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제 고시텔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폈습니다.

(원래 그 건물에서 담배를 피는건 금지입니다)

제가 가서 있어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핀거에요. 근데 집주인이 담배냄새가 베겼으니 공사를 해야한다면서 저에게 700만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없는데 집 주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담배 피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핀건데 그걸 제가 물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행위하신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특약사항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관련하여 담배를 태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수리비는 다소 과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은 담배를 피운 친구들에게 있어 질문자님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