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쪽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시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정상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제 고시텔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폈습니다.
(원래 그 건물에서 담배를 피는건 금지입니다)
제가 가서 있어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핀거에요. 근데 집주인이 담배냄새가 베겼으니 공사를 해야한다면서 저에게 700만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없는데 집 주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담배 피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핀건데 그걸 제가 물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