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쪽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시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정상 지방에 내려가게 되어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때 제 고시텔의 비밀번호를 알고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폈습니다.
(원래 그 건물에서 담배를 피는건 금지입니다)
제가 가서 있어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핀거에요. 근데 집주인이 담배냄새가 베겼으니 공사를 해야한다면서 저에게 700만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당연히 계약서는 없는데 집 주인은 구두계약도 계약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담배 피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핀건데 그걸 제가 물어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행위하신 것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특약사항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관련하여 담배를 태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수리비는 다소 과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은 담배를 피운 친구들에게 있어 질문자님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