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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릭스234
상냥한오릭스23424.01.12

전세1.2억에 관리비 매월 15만원씩 내는데 이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관리비 15만원은 현금영수증 되어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잘몰라서 여쭙습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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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거나 카드 결제를 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라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월차임이나 전세자금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청소,보안,건물수리,유지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관리비는 대상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관리비를 올릴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