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2억에 관리비 매월 15만원씩 내는데 이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관리비 15만원은 현금영수증 되어 연말정산에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잘몰라서 여쭙습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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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거나 카드 결제를 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라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월차임이나 전세자금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청소,보안,건물수리,유지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순수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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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관리비는 대상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관리비를 올릴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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