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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재규어59
박식한재규어5924.03.08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해도 될까요?

23.05.08~24.03.18 월-금 6시간씩 4대 보험을 떼고 일을 하였는데요,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근데 친구 가게를 잠시 도와주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전 24.04.01~24.07.31 4개월 정도 3.3떼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단기로 해야할것 같은데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되나요?

2.이렇게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3.혹시 된다면 실업급여 120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만약 위 질문과 다르게 3.3이 떼는것이 아닌 4개월동안 단기 계약으로 4대보험을 떼고 일하게 되면 전직장과 합하여 실업급여 160일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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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친구 가게에서 근로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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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1번과 같은 질문이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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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8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단기알바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그정도가 될 듯합니다.
    4. 150일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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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도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편법, 위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면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친구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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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인 3월 18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120일만

    받는다면 3.3%로 4개월 근무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2. 120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근무한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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