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8~24.03.18 월-금 6시간씩 4대 보험을 떼고 일을 하였는데요,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근데 친구 가게를 잠시 도와주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전 24.04.01~24.07.31 4개월 정도 3.3떼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단기로 해야할것 같은데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 해도 되나요?
2.이렇게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3.혹시 된다면 실업급여 120일 약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만약 위 질문과 다르게 3.3이 떼는것이 아닌 4개월동안 단기 계약으로 4대보험을 떼고 일하게 되면 전직장과 합하여 실업급여 160일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