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으려고 작년부터 연금저축을 들었는데요. 2월달 정산받은 내역 보니까 다른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걸로 나오더라구요. 이 경우 저는 괜히 연금저축 한 건가요?? 받아야할 돈을 못받아서 속상한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IRP 까지 900만원 꽉채워서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보고 적절한 연금불입액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