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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3.10.20

주말 2일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말에 2일만 근로하며,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6시간을 근로 하는 경우(휴게시간 제외 순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토요일 8시간 + 2시간(연장)

일요일 6시간

소정근로시간 합 14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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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합 14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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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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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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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맞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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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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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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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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