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2일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말에 2일만 근로하며,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6시간을 근로 하는 경우(휴게시간 제외 순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토요일 8시간 + 2시간(연장)
일요일 6시간
소정근로시간 합 14시간 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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