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100프로 제가 상대편 차에 배상을 다 해줘야 하나요
: 네, 통상적으로는 의도한 사고가 아닌 상대방은 피양할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빙판이 어느때 부터 있었는지? 사고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빙판에 대해 신고가 되었는지등에 따라
만약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 관리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폭설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 책임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