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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20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옆차를 박았어요

빙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옆차를 박았어요

의도한 사고는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 100프로 제가 상대편 차에 배상을 다 해줘야 하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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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100프로 제가 상대편 차에 배상을 다 해줘야 하나요

    : 네, 통상적으로는 의도한 사고가 아닌 상대방은 피양할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빙판이 어느때 부터 있었는지? 사고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빙판에 대해 신고가 되었는지등에 따라

    만약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 관리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폭설로 인한 경우에는 통상 책임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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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어쩔수 없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100%과실로 물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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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도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비율을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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