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뒷차과실인가요?
: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피양 양보운전중 뒤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다면,
해당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인지? 즉 교행이 어려워 우측으로 피양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대인, 대물 처리 후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뒷 차의 100% 과실입니다.
수리비 40만원 정도면 상대방은 보험 처리없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