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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빙판길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능 동네 시골길에서 제차가 가구잇었고 앞쪽에서 차가오길래 저는 비켜주기위해 섰습니다 그러다가 제뒤에 바로 따라오던 차가 미끄러져서 제차를 들이박앗구요 수리비는 40만원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뒷차과실인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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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뒷차과실인가요?

    :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해 피양 양보운전중 뒤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다면,

    해당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인지? 즉 교행이 어려워 우측으로 피양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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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대인, 대물 처리 후 병원 진료 및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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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뒷 차의 100% 과실입니다.

    수리비 40만원 정도면 상대방은 보험 처리없이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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