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될까요?
A법인(대표자K/소속 직원 없이 대표만 있음)
B법인(대표자J-K의 아들)
C법인(대표자K/5인 이상 사업자)
세곳의 회계 경영 업무는 법인 한곳(C법인)에서 다 처리합니다
궁금한 점은,
A법인으로 식당을 열면서 직원들을 B법인 소속으로 계약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의 영업시간 중 직원 4명이 나와서 일하고(대표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음) 알바생도 5시간정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알바생도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했구요.
상시 근무자가 5인이되니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매장과 소속이 다른 것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시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경영 회계등 업무를 C법인이 모두 처리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연차 등 5인이상 사업장 관련법을 적용받아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B,C업체가 각각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담당자가 각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장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5인이되니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매장과 소속이 다른 것은 상관없나요?
업장별로 4대보험 가입인원은 4명이나,
사실상 대표가 동일하고,
대표의 지휘감독아래서 전보조치가 이루어지며,
급여등이 한 회사에서 지급된다면
5인이상을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법인이 사업장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관련 부분이 통합되어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법인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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