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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52
되알진매5222.05.04

플랫폼 제작업체의 잠수로 인한 의견 요청

안녕하세요.

플랫폼을 외주 제작 업체를 통해 제작 하였습니다.

11월에 첫 계약 제 사정으로 1월1일에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건은 90일 안으로 제작물 완료, 제작료 4000만원,계약금 50%선입금 입니다.

제 사정으로 3월부터 기획이 완료 되어 제작이 되고 있었으며 4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로 사업자발행 및 서버연동 작업중에 갑자기 업체대표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멈췄습니다.

현재 잠수탄지 10일후 한번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내일 미팅 하자하고 문자 온후 다시 잠수를 탄지 3주가 되었습니다. 연락하여도 연락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읽지도 안 씁니다.

어떻게 대쳐하는게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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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서의 약정의 해지 등의 사유인지 확인하고 이행 청구를 한 뒤에 계약의 해지 및 기성(작업이 완료된 경과)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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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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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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