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

미불금품 확인서의 법적효력은?

퇴직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 등 청구를 진정하여 회사와

퇴직근로자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 퇴직자에게 발급해주는 미불금품 확인서의법적효력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대지급금 신청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면 이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체불금품 확인서는 대지급금의 청구 혹은 민사소송의 절차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근로자간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퇴직자에게 발급해주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이를 부정할수 있는 증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있는 공문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