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게임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시스템상 캡쳐를 하지 못하여 캡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사시에 해당 게임 업체에 요청을 하면 채팅 로그 혹은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팅 내용까지는 받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을 찍든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게임업체에서 채팅 기록 등을 일일히 보관하거나 기록화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록화 등의 문의를 우선 고소 진행 전에 게임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는 것은 수사관이 요청하여 확보할 증거자료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의 채팅이 있었는지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