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게임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시스템상 캡쳐를 하지 못하여 캡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조사시에 해당 게임 업체에 요청을 하면 채팅 로그 혹은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