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명의의 개인 사유지에 지주들의 동의없이 인조잔디 설치 가능한가요?
저는 지주가 50명정도 되는 임야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야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주들의 동의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1년정도 전에 파크볼 동호회에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는 파크볼을 해왔습니다.
동호회원 중에 지분을 갖고있는 사람이 2명정도 있어서 이 임야에 파크볼장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다른 지주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땅에 건물을 짓는것도 아니고 그냥 맨땅만을 평평하게 만들고 놀았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합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파크볼을 친다면 모르겠지만, 지분을 갖지 않은 일반 외부인이 90퍼입니다.
그런데도 지주들에게 동의는 커녕 그들끼리 입회비를 걷으며 땅을 개간해 파크볼을 쳐왔으며, 이제는 인조잔디까지 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동의없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동호회에서 인조잔디를 안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호회에서 행하는 것들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요?
저도 지분 1개를 갖고있는 사람으로써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하면 효력이 있게 반대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파크볼을 치는곳에 인조잔디를 깐다면 체육시설로 속해져야 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