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층에서 방충망 및 샷시 작업중 작업과 관련없는창이 떨어져 차량파손이되었는데 보상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1번 부동산
2번 집주인
3번 새입자
4번 샷시 작업자
상황은 23일 토요일날 벌어진듯하며
제목그대로의 사건입니다
차량은 본넷 앞 휀다 천장 앞유리파손.
부동산 집주인 새입자 작업자 4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1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은 집계약해주는사람이라 무관
2 집주인은 관리부주의로 말을해보았으나 이미 새입자가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무관
3 새입자는 출소후 겨우 집을구해서 22일금요일입주후 창이 안좋아 작업자를 불러서 23토요일날 작업시 사고발생한것이다 자기는 보지도못했고 어떻게 작업을했는지 모르나 자기랑은 거리다멀다라며 무관하다함
4 작업자는 본인이 작업하는곳이랑은전혀 다른곳에서 창틀이 떨어졌다고 건물이 오래된것이라고 자기랑은무관하다함
서로 책임회피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도 누군가 고의적으로한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하는데 ...
여기서
1번 누구에게 소송을걸어야하는가
2번 변호사비 차량파손 및 장거리출퇴근 렌트비용 정신적피해보상
전부 보상을 받을수있는가를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의 과실로 인해 창이 떨어졌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만 있던 창이 떨어지지는 않겠으므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작업자의 과실이며, 만약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결국엔 소유자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업자 및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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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사 업체와 공사를 의뢰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변호사비, 차량파손 등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는 소액이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