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4층에서 방충망 및 샷시 작업중 작업과 관련없는창이 떨어져 차량파손이되었는데 보상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
1번 부동산
2번 집주인
3번 새입자
4번 샷시 작업자
상황은 23일 토요일날 벌어진듯하며
제목그대로의 사건입니다
차량은 본넷 앞 휀다 천장 앞유리파손.
부동산 집주인 새입자 작업자 4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1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은 집계약해주는사람이라 무관
2 집주인은 관리부주의로 말을해보았으나 이미 새입자가 계약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무관
3 새입자는 출소후 겨우 집을구해서 22일금요일입주후 창이 안좋아 작업자를 불러서 23토요일날 작업시 사고발생한것이다 자기는 보지도못했고 어떻게 작업을했는지 모르나 자기랑은 거리다멀다라며 무관하다함
4 작업자는 본인이 작업하는곳이랑은전혀 다른곳에서 창틀이 떨어졌다고 건물이 오래된것이라고 자기랑은무관하다함
서로 책임회피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도 누군가 고의적으로한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하는데 ...
여기서
1번 누구에게 소송을걸어야하는가
2번 변호사비 차량파손 및 장거리출퇴근 렌트비용 정신적피해보상
전부 보상을 받을수있는가를 묻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