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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맞고소하면 조사 방법은?

만18세고 사기 정황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 사기친 사람이 절 맞고소하면 조사 받을 때 부모님 동행이 필수일까요? 2026년 1월1일이 지났지만 생일이 안 지났어도 필수일까요? 부모님께 알려지는 게 싫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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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진행경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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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부모님 동행하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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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할지 알기 어려우나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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