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22년 6월 15일~23년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보게 되잖아요.
5월 임금은 5월1일부터 15일까지라 급여가 낮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3.2.16부터 2023.5.15. 기간 중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5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라는 것은 2월 16일 ~ 5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의미하고, 여기서 2월과 5월의 급여는 일한계산합니다. 즉 월중에 퇴사한다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서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금액으로 61,568원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종전의 급여에 비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만 평균임금의 조정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3.2.16.~5.1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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