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현재 22/05/01 ~ 22/09/01 하루 6.5 5일
(휴게시간 30분 제외 하루6시간)
22/09/01 ~ 22/12/31 주4일 7.5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하루7시간)
계산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퇴직전 3개월이 주28시간인데
이러면 하루 7시간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금액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시급 9500원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28시간에 주휴시간수 5.6 시간을 합산하여 7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하므로 5시간이 맞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을 적용받으므로, 28시간/40시간*60,120원= 42,084원이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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