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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감사하게
하루도감사하게22.11.10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현재 22/05/01 ~ 22/09/01 하루 6.5 5일

(휴게시간 30분 제외 하루6시간)


22/09/01 ~ 22/12/31 주4일 7.5시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하루7시간)


계산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퇴직전 3개월이 주28시간인데


이러면 하루 7시간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금액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시급 9500원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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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28시간에 주휴시간수 5.6 시간을 합산하여 7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하므로 5시간이 맞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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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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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을 적용받으므로, 28시간/40시간*60,120원= 42,084원이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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