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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5.05

조선 말기 방곡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요

구한말 조선에서 곡물 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이 있었는데요 이 방곡령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일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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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곡령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곡(防穀)이란 행정력을 이용하여 곡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경제정책으로, 조선 고유의 용어이다. 즉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통한 근대적 개항 이전에도 존재했던 정책이었다. 개항 이전에는 주로 서울 등 도시지역으로 지나치게 곡물이 유출될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의 이동을 금지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곡물 수출입이 허용되면서 일본 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조선에서 곡물을 매입하여 일본에 팔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의 개항은 불평등 조약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곡물의 과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제적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세에 관한 조항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곡물을 일본으로 유출하는 데 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거의 유일한 제약은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밖 10리(약 4km)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주로 조선인 객주 및 중개상인들을 통해 조선 각지에서 모여온 곡물을 개항장 근방에서 매입하여 일본으로 운송하였다. 때문에 개항장 주변을 제외하면 기존의 조선 곡물 유통구조 및 상권은 대체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방곡령이 발효된 사례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전과 같이 곡물수급구조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선 미곡상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 대다수였다. 일단은 일본 상인들의 과도한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없었고, 또한 개항장 이외의 지역에서 곡물을 매집하던 것은 조선인 상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이 합법적으로 일본 상인들이 과도한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때는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부터였다. 이 조약은 제37관에 조선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이 결핍될 경우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영사관에 통지하여 미리 일본 상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관이 곡물 유통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기도 하였지만, 최소한 급격한 곡물유출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기존에 일본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약도 사라졌다. 개항장 밖 10리까지로 활동 영역을 제한했던 것이 100리(40km)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더 넓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일본 무역상들은 개항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진출하여 조선인 또는 일본인 상인들을 고용해 조선 방방곡곡에서 쌀 및 콩 등 곡물을 매입해 오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조선 상인들의 활동 무대였던 곳들도 일본 상인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전의 조선 곡물 유통구조에 일본 상인들이 침투하게 된 것이다.

    일본 상인들은 이제 조선 상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쌀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봄에 어느 지역의 논밭에서 나는 수확물을 사들이기로 계약하고 그 해의 풍흉에 상관없이 계약한 만큼의 수확물을 가져가는 전대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춘궁기에 계약해야 하는 농민들로서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기존에 조선 중개상인들을 매개로 거래했던 통로는 일본 상인들이 직접 진출하면서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 지점이 있던 일본 은행들을 통해 대부받은 자금으로 상업활동을 하였는데, 조선의 선박을 고용하거나 직접 대형 선박을 동원하여 내륙 지방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평시에는 물론이고 흉작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곡물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매점하여 가는 경우가 많아지자 민심이 불안정하고 시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방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고 해당 지역의 곡물시장을 보호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곡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우리역사넷 방곡령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상인들은 주로 조선에서 곡물을 수입해 갔습니다. 면제품이나 공산품을 팔고 곡물 특히 쌀을 많이 사갔습니다. 임오군란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도 들어와 활동했습니다.

    방곡령은 곡물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나친 곡물유출로 오히려 곡물이 부족해지고 비싸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일본 상인들은 봄에 입도선매 등의 방법으로 많은 곡물을 사갔고 이에 가을 수확기에 농민이 쌀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이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기근 등의 상황 속 지방관아에서 곡물 유출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100차례 이상 방곡령이 내려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고종 때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 명령.

    일본상인들이 우리나라 곡식을 전부 사들여 흉년이 들자 실시한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