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이라는게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금주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금주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
이러한 기간에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행하여졌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금주령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고, 왕이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법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였다. 또,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다.
금주령은 지방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준행되었으나, 서울의 사대부·관료사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사의 연회가 금지되고 과도한 음주·주정 등의 행위가 제재되는 정도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주령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금주령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 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 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 10~12월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에 대한 공상, 백성들의 혼인, 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였고 술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빈민들의 양조행위도 묵인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으며, 금지의 정도와 처벌의 강도는 왕마다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을 통틀어 가장 엄격하고 오랫동안 금주령을 시행한 군주는 바로 영조였다고 합니다. 금주령은 엄격해서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사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을 당시 1755년 사도세자가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그렇게 기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 할수 없으나 사도세자의 죽음이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것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출처:나무위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조선시대에는 흉작이 들어 기근이 발생하면 종종 술 마시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금주령을 내렸다. 건국 초기에는 금주령이 수시로 내려졌는데,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술을 올리지 못하게 했고, 세종 때는 술 마시는 것은 허용하되 과음하는 것을 금했다. 중종 때는 금주는 물론이고 소주를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누룩의 거래도 금지시켰다. 영조는 금주령을 대표하는 조선의 왕 중 한 명이었는데, 술 마신 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웃에게도 죄를 묻는 등 가장 엄격한 금주령을 시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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