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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편안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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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중도금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신탁측에서 신규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고 은행에서 중도금을대출해야 하는데 은행측에서 우편이온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오지않고 있는데 마냥기다리는게 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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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 후에 2~3개월 내에 1차 중도금 납부가 시작이 됩니다. 분양 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회차별 납부 일정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마냥 은행 안내문이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중도금 대출은행 고객센어 연락 하셔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납부 일정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약 은행권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토지 신탁사 또는 시행사 측에도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긴한 내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 계약자가 직접 자비로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에는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토지신탁측에서 신규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고 은행에서 중도금을대출해야 하는데 은행측에서 우편이온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오지않고 있는데 마냥기다리는게 맞는건가해서요

    ===>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화를 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았고,

    토지신탁 방식 분양이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신청했는데,

    은행에서는 "우편으로 뭔가 온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는 거죠?

    우선 중도금 기한은 보통

    계약 후 2~3개월 내 1회차 납부가 일반적입니다.

    이후로도 3~4개월 간격으로 2~6회차까지 납부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분양 공고문이나 공급계약서에 정확한 '중도금 납부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1회차, 2회차, 각 회차별 납입일과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은행 대출 쪽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신탁 방식에서는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이 "신탁사 승인"이나 "집합건물신탁등기" 같은 걸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탁사 허락 없이 대출을 못 내줘요.)

    "우편" 이라고 은행이 말한 것은,

    보통 신탁사 승인 서류

    혹은 분양 대출 실행을 위한 최종 승낙 공문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신탁사 내부 검토가 길어지거나,

    공급계약서 확인이 늦어지거나,

    입주자 분양자 전체 대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일괄로 처리하느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냥 기다리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 중도금 대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있냐"

    "우편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추가로 내가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 예정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만약 중도금 납부일이 다가오는데 대출 실행이 안 되면, 직접 납부하거나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