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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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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때 출석을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을때 출석을 요구하는 곳도있고 안하는곳도있나요? 주위에서 들어보니 출석없이 해결됐다는사람과 진정인임에도 출석을 굳이했다는사람들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 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합의하여 임금을 받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별도

      출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없는 경우는 출석조사 이전에 합의나 화해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넣으면 출석을 요구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 전화만 받고 바로 지급하면 출석조사 전에 끝나겠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출석도 전에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출석을 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 전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