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는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그 외 소송 중 상대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일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소유내역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