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동산 주소 알수있는 방법?
현재 민사소송중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과, 번호, 계좌번호는 아는데
상대방 부동산(집, 상가) 주소를 모릅니다.
가압류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하는데,
민사가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신청해서 알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민사소송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는 소장 부본 송달을 위해 민사소송에서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그 외 소송 중 상대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일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소유내역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알아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이므로 누구나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의 소재지를 아시는 경우 이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주소를 모른다면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한 후에 가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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