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사소송중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과, 번호, 계좌번호는 아는데
상대방 부동산(집, 상가) 주소를 모릅니다.
가압류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하는데,
민사가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상대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신청해서 알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