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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23.06.16

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도배문제로 여쭤봅니다

반전세로 살고있는데 월세를 5만원 깍아주셨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도배와 장판을 제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도배지가 더러워 졌는데 임대인분이 도배 다시 해달라고하면 다시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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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도배하셨다면 퇴거시 안하셔도됩니디

    임대인에게도 말씀드리고 협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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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도배장판하셨는데 더러워졌다고 다시해달라는 주인은 못봤습니다

    월세가 끼면 대부분 주인분들이 더러워진부분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부분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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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대받은 상태에서 벽지등을 본인이 하였기에 훼손등이 심하지 않다면 이를 원상복구의무로써 임대인이 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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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하고 들어온경우는 나갈때 다시 해주고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해준 경우라도 오래 살거나 했을때는 안해주고 나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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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의도로 도배장판을 하셨는데 도배의 경우 소모품격이라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입주하실때 도배가 어느정도 상태였느지 그게 중요할수도 있겠네요 2년계약마다 새로 도배하지는 않으니 아무리 임차인 돈으로 했다고 해도 다시 해야할 수준이면 집주인은 별 큰 이득이 없을거니 그런 부분도 임대인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래도 장판도 새거로 해주셨으니 임대인도 손해는 아닐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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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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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자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도배를 한경우 최초도배상태보다 좋지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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