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5천만원을 드렸고 집을 사용하면서 벽지에 손상이 가서 집주인에게 새 도배지로 도배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이를 공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도배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셔도 되고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도배비용에 관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배비용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