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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5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차감 유무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5천만원을 드렸고 집을 사용하면서 벽지에 손상이 가서 집주인에게 새 도배지로 도배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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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이를 공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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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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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도배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셔도 되고 집주인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도배비용에 관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도배비용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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