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란 어떤 물건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