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

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급여를 한번 더 받는건데 왜 20일분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11월 20일브터 말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는거라 유예기간과 상관없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