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

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급여를 한번 더 받는건데 왜 20일분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11월 20일브터 말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는거라 유예기간과 상관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액수는 어떻게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 기준 기간이 월초~월말이라면 12월 근로의 대가는 20일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20일까지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예고를 하더라도 30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2월 2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일분만 지급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