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임금액수는 어떻게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근로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