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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23.11.25
11월 20일에 이달말까지만 영업 후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달 유예기간으로 12월 20일까지에 대한 월급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급여를 한번 더 받는건데 왜 20일분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11월 20일브터 말일은 저희가 근무를 하는거라 유예기간과 상관없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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