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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에뮤109
끈질긴에뮤10923.09.26

20일 일해서 받는 월급도 실업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 월급 계산이 되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에매하게 10일까지 계약하고 그만두게 되어서 마지막 달 월급이 20일치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 계산할때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포함 최근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거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30일 30일 20일치 월급으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로 계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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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을 계산 할때는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하여 3개월을 채워서 계산합니다. 임금산정기준일을 맞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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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중에 퇴직하더라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일, 30일, 30일, 20일이 3개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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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것은 1일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고 마지막 달에 20일 일했으면 분모도 2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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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일 30일 20일치 월급으로 급여가 줄어든 상태로 계산하게 되나요?

    → 그 이전 달의 10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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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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