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알바 한달 안되게 했고 그만뒀는데
20일이 월급날인데 저번달것만 들어왔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해서 준다 이렇게 돼있긴 한데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야되나요?
퇴사한 상태인데도 다음달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돈 나갈데가 많아서 걱정이네요
만약 전화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중 퇴사하였다면 6월 근무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