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을 사업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