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진도개61
철저한진도개6123.02.07

소기업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할수 있나요

세전 2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08:30~17:3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로 근무:09:00~15:00 한달에 2일정도 근무합니다

연월차 수당은 없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4일씩줍니다.

야근도 한달에 3~5번 정도 필수로 하는데 야근수당은 안주고 간단한 간식 정도 시켜줍니다

근무하는 사업자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5+5×0.5+8)}÷14×365÷12=225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25=2,164,5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7,38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을 사업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