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할수 있나요
세전 2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 08:30~17:3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로 근무:09:00~15:00 한달에 2일정도 근무합니다
연월차 수당은 없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 4일씩줍니다.
야근도 한달에 3~5번 정도 필수로 하는데 야근수당은 안주고 간단한 간식 정도 시켜줍니다
근무하는 사업자랑 제가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5+5×0.5+8)}÷14×365÷12=225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25=2,164,500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7,386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를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쪽을 사업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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