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중이구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 1년 다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320만원입니다.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이구요
아프다고 월1-2회씩 결근을 항상 하는데요
처음 몇달은 그냥 정상 지급하다가 지금은 급여/30(31)일로 일당 차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들어서 어떻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 시 결근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 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과 결근일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하므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 시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이틀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일+주휴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