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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흑로71
새까만흑로7123.05.17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아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평일 7~18시 토 7~13시 휴게시간 따로없습니다

배송이나 손님없을때 쉬고요 바쁘면 점심시간도 식사후 움직입니다

월급여는 세전 300입니다 일 11시간 6일 61시간 일하는데 급여에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하면

세전 300이라는 금액이 맞는지만 알고싶어요

5인미만 사업장 시급으로 했을때 급여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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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월 세전 급여가 약 288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월 세전 급여를 300만원 지급받으며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일 경우

    매월 약 10-15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다소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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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1+8)÷7×365÷12=300

    월 최저임금=9,620×300=2,886,000(세전)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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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법 위반은 아닙니다.

    300만원은 근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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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한주 총 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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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1주 61시간에 5인 미만이므로 주휴시간 11시간 주 72시간이고 여기에 월 평균주수 4.345와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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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월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시급은 300만원÷[(61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10,00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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