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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솔개57
보랏빛솔개57
22.02.18

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년 6월부터 퇴직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부해달라고 해도 사정이 어렵다, 이래서 좀 봐달라 하더군요.. 그렇게 밀린 저의 퇴직연금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올해 6월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할 때 미납액까지 포함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 5월까지 납부된 퇴직연금만 미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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