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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솔개57
보랏빛솔개5722.02.18

회사에 미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작년 6월부터 퇴직연금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부해달라고 해도 사정이 어렵다, 이래서 좀 봐달라 하더군요.. 그렇게 밀린 저의 퇴직연금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올해 6월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할 때 미납액까지 포함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년 5월까지 납부된 퇴직연금만 미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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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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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법정퇴직금이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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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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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해야하며, 정해진 기일(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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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적시 납입을 유도하고,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수익 손실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10%, 그 이후로는 연20%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퇴직급여 체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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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어떠한 종류의 퇴직급여를 불문하고 이를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급여의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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