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해야하며, 정해진 기일(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