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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52
붉은늑대52

투자자를 유치하고는 더이상 진행없이 잠수를 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원금대비 300% 마진 이라고해서 5000만원 투자하고는,데일리라는 이름으로 매일 매일 조금씩 받았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는,

아주 큰 투자를 받으면 한번에 돌려줄것을 약속했는데 차일피일 미룬지가 1년이 넘어가네요~

그러면서 소문을내기는,원금의 일부는 돌려줬기때문에 사기죄로는 고소해봐야 소용없으니 줄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 누가 속시원히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투자유치한 내용대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약정금지급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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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유사수신 수법으로 보입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 모두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금 반환 자체가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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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일부 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애초에 기망 행위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빠르게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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