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모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면 본인을 믿고 200만원을 투자해보라고 하여 그사람에게 200만원을 맞겼습니다. 얼마후 840만원이 됐다며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않고 자꾸 미루기에 독촉을 하였으나 하염없이 이어지는 미루기와 거짓말로 어느덧 그시간이 6개월을 넘겨버렸습니다. 정황상 제돈으로 투자를 한것 같지도 않고 모든게 거짓말 같은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관련하여 기망하여 실제 투자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