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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219
반반한독수리21921.03.14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가져가서 안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sns 모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면 본인을 믿고 200만원을 투자해보라고 하여 그사람에게 200만원을 맞겼습니다. 얼마후 840만원이 됐다며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않고 자꾸 미루기에 독촉을 하였으나 하염없이 이어지는 미루기와 거짓말로 어느덧 그시간이 6개월을 넘겨버렸습니다. 정황상 제돈으로 투자를 한것 같지도 않고 모든게 거짓말 같은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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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2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가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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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관련하여 기망하여 실제 투자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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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질문자분이 맡긴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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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투자를 권유하여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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