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반한독수리219
반반한독수리219
21.03.14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가져가서 안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sns 모임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다면 본인을 믿고 200만원을 투자해보라고 하여 그사람에게 200만원을 맞겼습니다. 얼마후 840만원이 됐다며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않고 자꾸 미루기에 독촉을 하였으나 하염없이 이어지는 미루기와 거짓말로 어느덧 그시간이 6개월을 넘겨버렸습니다. 정황상 제돈으로 투자를 한것 같지도 않고 모든게 거짓말 같은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