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금 납부하고 캐피탈은 이율이 높아 은행대출로 알아 보기로 하였고 대출이 안나와 취소 하게 될경우 계약금은 어떻데 되는가 물어보니 직원이 원래는 안돼는데 그럼 어쩔수 없이 해주겠다 하여 은행에 알아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고 캐피탈로는 구매를 하고 싶지 않아 중고차 계약을 취소 하게 되었습는데 이럴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해놓지 않으면, 다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시에 캐피탈 대출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로 계약금 환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계약금 반환여부가 정해지는데,
당시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