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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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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와이프 명의 리스차량 막무가내로 반납하고 하고 안하면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6개월 정도 같이 살았고
그도중에 차량리스를 했습니다
헤어질때 위약금때문에 리스료를 5년동안 제가 내는걸로 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시점에 보험갱신이 다가오자
보험사 전화 받기 싫다며 차량을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가지고 오면 형사고발 하겠다는데
형사나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미납된적 한번도 없구요 얼레고 달래도 안듣는데
이거 차량을 가져다 줘야되는건가요?
그라고 안가져다줘도 된다면 보험갱신 거부할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기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 검토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와이프 명의의 리스차량이라면 해당 차량에 관한 권한은 전 와이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차량을 전 와이프의 의사에 따라 인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