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건 질문에서는 구두로 갱신의사를 표명했다가, 의무통보기간 일자를 넘겨 갱신을 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통보입니다.
그러나 또,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두로 한 약속의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갱신계약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