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끝나기 얼마전에 협의해야하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2년전에 전세를 냈는데
5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오피스텔소유주로서 세입자와 계약연장하는 걸로 구두 협의하고나서 세입자가 맘이바껴서
계약종료 1달전에 계약을끝내겠다고하면 그냥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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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건 질문에서는 구두로 갱신의사를 표명했다가, 의무통보기간 일자를 넘겨 갱신을 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통보입니다.
그러나 또,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두로 한 약속의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갱신계약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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