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이끝나기 얼마전에 협의해야하나요

제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2년전에 전세를 냈는데

5월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오피스텔소유주로서 세입자와 계약연장하는 걸로 구두 협의하고나서 세입자가 맘이바껴서

계약종료 1달전에 계약을끝내겠다고하면 그냥받아들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건 질문에서는 구두로 갱신의사를 표명했다가, 의무통보기간 일자를 넘겨 갱신을 하지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하지 않은 통보입니다.

      그러나 또,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두로 한 약속의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갱신계약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계약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