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1.5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개인사업자이고, 1년계약으로 총 2년을 살았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연장여부를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고 별 얘기가 없어서 저도 의사표현을 안하고 묵시적 계약이라 생각 중 2개월이 지났는데, 1.5개월정도 남겨두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할거라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구요.
집을 알아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하니 매매가 결정된게 아니라 아직 알아보지말고 조금 기다리라길래 나가라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매매되면 갑자기 쫓아낼 것 아니냐, 이사비랑 중개비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매매가 결정되면 어느정도 지원해주겠는데 매매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원 못해주겠다네요.
이 상황에서 나가기 싫으면 갱신요구권 쓰고 월세 5% 인상해서 살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작년에도 5%인상)
모든 대화는 중개인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부동산에서 중개로 2개월 지나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 말을 번복하더라도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월세 5%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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