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5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개인사업자이고, 1년계약으로 총 2년을 살았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연장여부를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고 별 얘기가 없어서 저도 의사표현을 안하고 묵시적 계약이라 생각 중 2개월이 지났는데, 1.5개월정도 남겨두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할거라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구요.
집을 알아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하니 매매가 결정된게 아니라 아직 알아보지말고 조금 기다리라길래 나가라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매매되면 갑자기 쫓아낼 것 아니냐, 이사비랑 중개비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매매가 결정되면 어느정도 지원해주겠는데 매매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원 못해주겠다네요.
이 상황에서 나가기 싫으면 갱신요구권 쓰고 월세 5% 인상해서 살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작년에도 5%인상)
모든 대화는 중개인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부동산에서 중개로 2개월 지나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 말을 번복하더라도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월세 5%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로 2개월 지나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 말을 번복하더라도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1.5개월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월세 5%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비용과 복비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상황에 아쉬운 사람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갱신청구권을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계약만료 1.5개월 전 협의가 들어왔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는 부동산에게 연락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아무런 양측 계약해지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추가로 거주 할 것이며
추후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어
임대차당사자간 우위에 서서 조율을 받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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