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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메추리52
선한메추리5223.12.31

계약기간 1.5개월 남겨두고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개인사업자이고, 1년계약으로 총 2년을 살았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연장여부를 얘기해야한다고 계약서 조항에 있고 별 얘기가 없어서 저도 의사표현을 안하고 묵시적 계약이라 생각 중 2개월이 지났는데, 1.5개월정도 남겨두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할거라 계약기간 맞춰서 나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구요.

집을 알아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하니 매매가 결정된게 아니라 아직 알아보지말고 조금 기다리라길래 나가라고 하셔서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매매되면 갑자기 쫓아낼 것 아니냐, 이사비랑 중개비를 지원해달라 했더니 매매가 결정되면 어느정도 지원해주겠는데 매매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지원 못해주겠다네요.

이 상황에서 나가기 싫으면 갱신요구권 쓰고 월세 5% 인상해서 살으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작년에도 5%인상)

모든 대화는 중개인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부동산에서 중개로 2개월 지나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 말을 번복하더라도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월세 5%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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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동산에서 중개로 2개월 지나고 집을 나가라고 한 경우 말을 번복하더라도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 등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1.5개월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월세 5% 인상은 불가피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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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사비용과 복비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상황에 아쉬운 사람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갱신청구권을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계약만료 1.5개월 전 협의가 들어왔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는 부동산에게 연락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아무런 양측 계약해지 합의가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추가로 거주 할 것이며

    추후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어

    임대차당사자간 우위에 서서 조율을 받아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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