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2년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퇴거 예정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