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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순한타킨6022.01.10

5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왔어요.

전세를 계약했고

5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에게 연락이와서 이사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셨어요.

제게 변수는 2~3월에 이직을 노력중인데 이직하게 되면 이사하고 이직 못하면 살고싶거든요.

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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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사정을 통보하세요.

    연장계약은 1년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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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2년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퇴거 예정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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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두달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최대 1달전까지는 계약연장및 계약만료를 통보하셔야합니다.

    통보방법으로는 자연스럽게 통화하시고, 통화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종전계약이 2년이였다면,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계약기간 1년을 잘사정하여 말씀드려보세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1년계약을 하여도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계약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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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입니다. 그러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3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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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전에 연장 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 할것인지 임대인에게 통보 하면 됩니다.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1년 연장은 임대인 과 협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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