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문자) 후 집주인의 2회 번복으로 이사 나가게 되었을때 복비와 이사비용?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2계월 전 전세금5% 인상 및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만료로 보증보험 재가입 시 세입자 100% 부담을 동의하여 재계약하기로 sms로 작성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재계약 작성 전(원래 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재계약 할래? 말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받을 예정이면 나가겠다고 하고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일 뒤 자신이 원하는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을 안 받게 되었으니 재계약 할래 말래 또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재계약 하지 않고 이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제가 이사갈 비용과 새 집에 대한 복비를 제공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초계약조건 협의후 임대인의 번복으로 이사가기로 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등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다돼서 일어난 상황이고 조율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음집 얻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비용,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협의된 내용을 임대인이 번복하였고 임대인 혼자 계속된 번복요구를 한것이므로 이사비등을 요구해볼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므로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