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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문자) 후 집주인의 2회 번복으로 이사 나가게 되었을때 복비와 이사비용?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2계월 전 전세금5% 인상 및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만료로 보증보험 재가입 시 세입자 100% 부담을 동의하여 재계약하기로 sms로 작성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재계약 작성 전(원래 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재계약 할래? 말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받을 예정이면 나가겠다고 하고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일 뒤 자신이 원하는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을 안 받게 되었으니 재계약 할래 말래 또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재계약 하지 않고 이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제가 이사갈 비용과 새 집에 대한 복비를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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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4.01.0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초계약조건 협의후 임대인의 번복으로 이사가기로 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등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다돼서 일어난 상황이고 조율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다음집 얻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비용,복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협의된 내용을 임대인이 번복하였고 임대인 혼자 계속된 번복요구를 한것이므로 이사비등을 요구해볼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므로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