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2계월 전 전세금5% 인상 및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만료로 보증보험 재가입 시 세입자 100% 부담을 동의하여 재계약하기로 sms로 작성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재계약 작성 전(원래 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재계약 할래? 말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받을 예정이면 나가겠다고 하고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일 뒤 자신이 원하는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을 안 받게 되었으니 재계약 할래 말래 또 연락이 왔고, 최종적으로 재계약 하지 않고 이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제가 이사갈 비용과 새 집에 대한 복비를 제공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