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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돼지94
사려깊은돼지9421.07.19

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BL의 발행 주제가 선사가 아닌 Tanker 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사 발행 BL하고 다른 점이 있는 부분일까요?

한 선박에 같이 실린 제품이라도 한대는 선사발행 한대는 탱커발행 BL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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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의 경우 선사에서 B/L을 발행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선사가 아닌 탱커나 타 업체가 B/L을 발행한다면 해당 운송은 용선계약 형태에서 나온 B/L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계약이라면 선주가 해상운송인이, 기간용선계약이라면 용선자가 해상운송인이 되므로, 해당 B/L 발행 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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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tanker는 일반적으로 유조선을 말하는데, tanker b/l의 경우 유조선을 통한 운송시 발행되는 b/l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

    선박을 통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벌크 선박이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로 사료되며, 한 선박에 같이 실린 제품이라도 한대는 선사발행 한대는 탱커발행 BL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지 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내용으로 B/L이 발급되었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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