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tanker는 일반적으로 유조선을 말하는데, tanker b/l의 경우 유조선을 통한 운송시 발행되는 b/l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
선박을 통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벌크 선박이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로 사료되며, 한 선박에 같이 실린 제품이라도 한대는 선사발행 한대는 탱커발행 BL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지 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내용으로 B/L이 발급되었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