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
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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