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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사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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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

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어도 별도로 출입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통행과정에서 본인 동의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본인 소유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하는 부분은 그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 감정이 필요하며 이사도중 잠시 점유한 것이라면 소송 실익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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